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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은 이날 7월 정기세일 동안 전국 점포에서 모인 300만장의 응모지를 공개 추첨해 1등 당첨자에게 10억원어치 상품권을, 2등 당첨자 2명 1억원, 3등 당첨자 5명 1천만원, 4등 당첨자 100명에게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
단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당첨금에서 22%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등 당첨자의 경우 10억원어치 상품권을 받기 위해 현금 2억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10일까지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해 당첨사실을 알리고 11일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7일까지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날까지 경품을 받아가지 않으면 예비당첨자가 경품을 받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추첨이 끝나면 당첨자가 작성한 응모권을 제외한 모든 응모권을 파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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