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11월부터 시행

박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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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9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소규모 주택이었다.

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져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뜻하고,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 질 때 나는 소리를 뜻한다.

또, 30가구 미만 아파트,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분쟁이 줄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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