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권리금 법적 개념 ‘첫’ 도입…상가 임차인 '보호'

상가 임차인, 계약기간 ‘최소 5년 보장’

박성규 기자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상가권리금’ 이 처음으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처음으로 권리금을 정의했다. 쉽게 말해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먼저 장사하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개정안 10조는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했다.

우선 정부는 상인들이 최소 5년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대항력(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는 기준도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전 건물주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단, 현행법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미만일 때만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9%로 적용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4억원이 넘으면 건물주가 9%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상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또 5년은 너무 짧고 7년∼10년은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진전된 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5년 기간은 너무 짧다. 최소 7년 이상 보장해줘야 한다"며 "재개발 지역 상가에서는 충분한 보상과 대체상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상인이 가게를 넘겨받는 상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한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임대인의 협력 의무는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계약 갱신을 통지하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의무가 유지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면 안 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면 안되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또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한다. 권리금을 소송으로 다투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7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인이 보험을 통해 권리금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신용보험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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