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기업/산업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기사입력 2014.11.17 10:28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7일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전 기사‘참이슬' 더 순해진다…도수 17.8도로 낮춰다음 기사시간제 일자리, 60세 이상 주로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