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석유 끓여서 정량 속이는 행위 처벌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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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양을 속여팔기 위해 석유제품을 끓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석유관리원은 유류를 가열해 부피를 늘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최근 주유소나 차량에 설치한 급속가열기로 석유제품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킨 후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유보다 온도가 20℃ 높아진 경유를 구매하는 경우 5만원 주유 시 약 8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며,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 연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더구나 석유를 가열하는 행위는 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행위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는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이 미약하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 수위도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법령 시행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유통 분야의 정량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9월부터 프로그램 조작 등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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