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경작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임차 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완성하려면 농지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등 폐해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임차 농민의 경작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경작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삼던 것은 기간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이는 풍·흉작 등에 따라 1∼2년 사이에 보상액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시행규칙상에 쓰인 일본식 용어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순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때 직접 경작증명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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