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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택배를 통한 선물 발송 빈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이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 시도도 늘고 있다.
스미싱 문자에는 '배송경로 확인', '설 선물 확인', '택배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 확인' 같은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찍혀 있다.
그럴 듯 해 보이는 이런 문자는 그러나 실제 택배업체에서 보내는 형태와 동떨어져 있다.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수령 대상자에게는 택배기사 이름과 송장번호만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고 있다"며 "물품 경로는 택배 발송자나 수령 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태의 문자는 대부분 스미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관련 스미싱 문자는 명절을 앞두고 유행하는 추세다.
지난해 설 전인 1월 한 달 동안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신종금융사기 범죄(스미싱, 파밍 등)는 모두 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54.5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절 선물을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제안, 이벤트·경품 당첨을 빙자한 제세공과금이나 택배비 요구 등의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법과 악성 앱 제거 요령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캅'도 도움이 된다.
앱을 설치하면 수신된 문자가 스미싱인지, 걸려온 휴대전화번호나 문자 상의 계좌번호가 인터넷 거래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문자 URL에 숨겨진 악성앱도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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