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감독 쇄신방향 요약…감독·검사 혁신

금융감독원은 2017년까지 종합검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을 10일 밝혔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은 금융사에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구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요약.'

◇금융감독 혁신 및 역량 강화
▲금융사 경영 사사건건 개입 방지 =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 공개 = 금융위·금감원간 인허가 및 질의회신 관련 일원화된 처리절차 구축.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 3월 구축.

▲차별적 감독 강화 =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 완화 적용.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 =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 및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

▲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 기준과 운용실태 전면 점검 = 금융투자회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NCR비율을 유지하는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조정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중복 적용 타당성을 검토.

▲국제 금융건전성 규제 연착륙 방안 마련 =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2018년),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 개선 = 민원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해 '빨간 딱지' 제도 폐지.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 개선.

▲숨은 규제의 발굴·폐지 = 금감원에 금융회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

핀테크(FinTech) 지원 강화 = 핀테크 기술진단포럼 수시 개최.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도입.

▲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 법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한 간여 자제. 새로운 방식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규보완후 대응하고 현행 법규를 확대 해석하여 제재하는 방식 지양.'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관행적(예: 매 2년 주기 검사 등) 종합검사 점진 폐지 = (최근 3년평균) 38.5회 → (2015년) 21회 → (2016년) 10회 내외 → (2017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

▲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 대부업체 검사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올해 총 현장검사 횟수를 지난해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 업권별 특성이나 회사규모, 리스크 실태, 시스템 리스크 영향 등 고려해 개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강화.

▲문제소지 부문 중심의 선별적 검사 강화 및 엄중 제재 =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 저해행위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등을 집중 감시.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 엄중 제재 =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나 정직, 임원 해임권고.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 개선 = 검사매뉴얼을 핵심사항 위주로 축소하고 검사요구자료를 표준화·간소화. 동일 금융회사를 여러 부서가 나눠 검사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검사.

▲검사·제재 방식 전환 =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 =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 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금융위와 협의하여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 추진.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는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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