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수원농협과 경기남부수협 행궁동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함,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나고 지역별 당선인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합계 투표율이 80.2%로 조합원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농협이 81.7%로 가장 높았고 수협은 79.9%, 산림조합은 68.3%다. 일부 규모가 튼 조합의 경우 투표행렬에 2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참여에 비해 아쉬운점이 많았다. 조합원들의 다수가 농수축산업 종사자라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일터에 메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시간을 정해 어렴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광주 농협에 조합장 투표를 하러 온 김말구(68)씨는 "담양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하우스를 열어야 해서 서둘러서 투표를 마쳤다.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시골사람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층인 영업공간을 피해 대부분의 선거장이 2~3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용 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위치를 표시하지 않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불만을 샀다.
한편 '정견발표 금지' 조치로 조합원들이 후보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불만도 있었다. 조합원인 김형태 씨는 "후보자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문자나 전화만 받았다. 정견발표도 못 하게 하는 제도 탓에 후보들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거야말로 깜깜이 선거다. 소문만으로 조합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질적인 불?탈법 선거 적발도 선거를 얼룩지게 만들었다. 동시선거의 취지가 부정선거의 방지와 효율성 향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매수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뇌물 수수와 거액의 축의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조합장 선거의 혼탁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조합장은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그와 비슷한 수준의 판공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조합장이란 자리는 이권과 권력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다. 국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농어민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데 힘써야 할 조합장들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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