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부터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대 고정금리 대출이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이자를 갚아나가며 버티는 현대인들에게 변동 없이 낮은 금리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자를 갚아나가다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존의 대출과는 달리, 대출한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라 만기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고 총 이자도 많이 줄어든다. 은행에서 5년 만기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할 때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에 비해 약 8000만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상환할 시 부과하는 벌칙성 수수료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예금 이자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충당할 대출금 이자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추가 금액을 부가한다. 안심전환 대출은 이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자유롭다.
다만 안심전환 대출에서 타 대출 상품으로 변경할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각에 따라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층에서 사용하기에 그리 녹록지 않은 상품이기도 하다.
우선 전액을 매월 분할상환 하다 보니 체감적인 가계부담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매월 상환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 이자 비용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가계 소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신청조건이 까다로운 면도 있다. 신규대출부터 안심대출의 조건으로 신청할 수 없고, 1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어야만 안심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내 30일 이상 연속 연체기록이 없어야 전환할 수 있기도 하다. 서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높게 책정된 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존의 모기지 대출이 더 좋은 조건인 안심전환대출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아쉽다는 평이 많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조기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 단기 상환액을 늘리되 장기적으로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자산이 튼튼하지 않은 신청자를 배제한다는 점 등은 전반적으로 서민을 위한다기보단, 자산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기에 좋은 모양새란 생각을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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