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장?허위광고 적발... 시정명령
? 보유특허 560건 중 회사 오너가 500개 이상을 개인 소유... 회사가 경영자에게 로열티 지불
? 사원에게 특정 후보 투표 강요... 무상급식 빨갱이 포퓰리즘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보일러 성능 등과 같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과 생산규모 등에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광고의 주요표현은 다음과 같다.
-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 최초의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15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음
-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이며,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로 독일 바일란트(164만대)가 있음
-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 펠릿보일러는 오스트리아 OKOFEN이 먼저 개발하였음
-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 가스감지 기술은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 사업자도 특허기술 보유
-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 특허가 아닌 실용실안권 보유
- 난방시간, 열효울, 가스비절약, 안전 등 보일러 성능에 관한 언습
→ 대한 객관적 근거, 증빙자료 제시 못함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귀뚜라미는 1962년 설립된 기업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56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귀뚜라미보일러가 갖는 실용특허는 20개 안팎이며, 나머지 500여개는 경영자인 최진만 회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최근엔 최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과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보일러와 에어컨에 대한 실용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인 귀뚜라미는 해당 기술의 사용에 대해 경영자인 최 회장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동종업계의 경동나비엔과 린나이코리아는 각각 150개, 18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명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한 보일러 전문가는 "실용특허 개발을 오너 개인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직원들에 대한 측정 후보 투표 강요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엔 자사 인트라넷에 무상급식에 대해 "빨갱이 포퓰리즘",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먹이는 것은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해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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