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착수로 제도 운용실태 전면 개선 움직임
실제 운용서 도덕적 해이 초래...檢, 유용사례 다수 포착
감사원이 7일 성공불융자제도에 대한 감사계획을 밝히면서 이 제도의 취지와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신약개발과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성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정부가 기업과 리스크를 나눠 가짐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로 1984년 도입됐다. 오일쇼크 이후 자원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0.75%라는 초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대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명목으로 순수익금의 20%를 추가로 회수하게 돼 있다.
문제는 사업이 실패해도 융자금을 감면해주는 부분이 기업투자 의욕을 높이는 대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그럴싸한 사업계획을 내세워 정부의 지원만 받아내면 사업이 실패해도 기업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어 상관없다는 식의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이 허술해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책예산처도 이 같은 이유로 이 사업을 융자 대신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막대한 부실은 이 같은 문제가 결국 곪아터진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 위험성이 커 기업들이 성공불융자제도를 '돈줄'로 활용했지만 총체적 부실로 인해 2003년 이후 확정손실액은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최근 4년간 2천245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탕감받은 석유공사의 확정손실액은 2조6천841억원, 같은 기간 202억원을 탕감받은 가스공사의 확정손실액은 7천42억원이었다.
검찰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성공불융자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8개의 해외 자원탐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 330억여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100억원대의 자금이 용도와 달리 사용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비용·불확실성이라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부의 사적 유용은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그 동안의 순기능과 향후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적"이라며 "사업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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