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4월7일 청문회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본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으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던 100일간의 험난했던 항해를 마쳤다.
이로써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마무리됐고, 박 후보자는 공식 임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사태도 해소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장기간 표류해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고, 이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과정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청문회 개최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튿날인 1월 2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월 11일에 열고,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월 12일에 개최하는 데 합의,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야당이 반대에 나섰고, 2월 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됐다.
이후 야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및 박종철사건 수사자료 제출을 놓고 여당과 야당, 야당과 정부가 대립하면서 임명동의안은 뾰족한 해법없이 두 달간 허송세월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4월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었다. 하지만 첫날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회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동의안 표류 사태는 장기화됐다.
결국 정 의장이 이날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강행,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이 이뤄져 국회 인준절차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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