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내일부터 ±30%로 확대

코넥스는 현행 ±15% 유지...단계별 거래 일시정지 등 도입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CB가 단계별로 발동되며,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또 조회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상하한가 폭 확대로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변동성 확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증권업계도 전산 시스템 개편과 신용거래 관련 담보유지비율 조정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월요일 장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주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가격제한폭 시행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2일 코스닥지수의 하락 폭이 코스피보다 컸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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