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의료진, 확진환자 발생 병∙의원 등에 대해선 납세 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업종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며, 영세사업자 납세담보 면제기준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한다.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치해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방법
만약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 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6.30 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채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 세무조사 유예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땨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세정지원 신청 방법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유편∙방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신청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확진환자, 격리자 발생시에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법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신청하기
[국세청 발표 :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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