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음식점, 피시방 등 5개 업종,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국민안전처는 음식점과 피시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도 8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된다고 25일 안내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의 업소는 전국적으로 2만7천797곳에 이른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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