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권에 서명없으면 1인당 개인벌금 5천유로까지. 독일 연방경찰 대한항공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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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독일국기)

 

 

독일을 방문 하는 경우 여권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꼭 재확인을 해야한다. 독일은 여권에 서명이 없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실시한 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벌금이 무려 1천유로에서 5천유로사이다. 

벌금을 부과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운항하는 KE905편 탑승객 중 서명을 미기재한 고객이 많아 독일연방 경찰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독일연방외국인 체류법에 따라 대한항공 운항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대한민국 여권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많은 국가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가치가 높아 분실시 고가에 거래가 되기도 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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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독일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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