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채무조정 대상자, 24개월 이상 상환 완료하면 KB 국민은행서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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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발급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ㅇ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  
    
□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에서 정한 심사적격 대상*

   * 다른 금융회사 연체여부 등 신용위험 측정을 위한 최소한의 심사요건 적용

2. 발급 카드

□ 일시불 및 할부 신용거래를 포함하여 50만원이내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되 현금서비스는 제외

 ㅇ 신용카드 발급 후 한도 증감 및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중 신청인이 선택한 카드를 발급하며 희망고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도 발급가능

 ㅇ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제공

3. 시행일 및 신청기관

□ '15.7.1부터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1670-4220)

 ㅇ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캠코에서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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