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7. 15.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청보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1.10.31. ~ 2012.6.30. 기간 중 ㈜영서 방송의 주요주주 등으로부터 ㈜영서방송 발행주식 124,415주(22%)를 94억원(주당 75,496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중 30,824주(5.45%, 취득가액 23.3억원)가 ㈜영서방송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2012.8.9. 제출한 2012년 반기보고서에 상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청보산업㈜는 2012.9.12.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2011년말 자산총액 270.7억원의 21.1%에 해당하는 57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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