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어트식품 먹어도 효과 없다는 소비자불만 최다
- 운동, 식이요법 없어도 살이 바진다는 내용 광고 규제 필요
- 책임감량, 효과 등 계약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사후처리 가능
여름철은 특히 다이어트에 관힘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책임감량,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쉽게 감량된다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장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단기간 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65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금년 2015년 6월까지는 68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의 반을 넘어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꺼지 다이어트식품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687건으로 불만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230건(33.5%)ㄹ 가장 많았더. 부작용이 116건 (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 (14.8%), 허위 과대광고 57건 (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영양사관리 미흡 및 계약불이행이 27건 (3.9%)이며 그 외 기타가 102건이었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판매방법이 확인된 총 567건 중 방문판매 및 다단계가 255건 (45.0%)가 가장 많았으며, 전자상거래가 174건 (30.7%), TV 홈쇼핑이 72건 (12.71%), 전화권유판매가 38건 (6.7%), 일반판매가 28건 (4.9%)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살이 쪘다는 소비자 불만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미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이나 전자상거래, TV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고 있어서 광고 내용이나 상담원 설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식이요법이나 금주, 운동을 할 필요가 없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수면중에도 살이빠진다는 등 하나같이 손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소비자들이 충동적 구매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감량이 안되면 광고와 달리 금식과 식단제한을 시키며 감량이 될땨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고 약속했으나, 관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 않아 결국은 속았다는 것이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영양사의 1:1 관리도 처음 몇 번은 외엔 영양사와 통화가 안되거나 사실상 식사량을 줄이라는 것외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 불만 내용이다. 실제로 영양사 관리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인지, 또 자격을 갖춘 영양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매시엔 책임강량을 약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식사조절 등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량실패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량에 대한 약속이나 환불은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거나 녹취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거다.
최근엔 합숙 캠프 형태로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소비자를 모은 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스케쥴로 부상을 당했지만,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넘기는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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