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증권, 채권 시장 등 금융회사 모두 휴업... 급작스런 제정에 피해보지 읺으려면?

-

1. 개요

□ 8.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

 ➡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드림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8.14일인 경우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14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8.17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

□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예: 8.13일) 상환이 가능

   ※ 참고로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

나.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8.14일인 경우

□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14일인 경우 만기가 8.17일로 연장(이 경우 8.14일~8.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

□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13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 가능

다. 8.14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 8.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

    * 예)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펀드 집합투자규약)

   ※ 펀드 거래시 유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보도 참고자료 참조(8.5일)

라. 결재대금일이 8.14일인 경우

□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마. 8.14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8.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 예)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1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13일 또는 17일 수령 가능

바. 8.14일 당일 거액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 8.14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

   ※ 8.14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