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은 광복70주년의 역사적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의 사면 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첫째, 재벌대기업총수에 대한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대상형이어야 한다.
둘째, 사대강사업과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 참으로 경제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입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약속했던 비과세감면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연평균 7조원씩 발생하는 세수결손을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세법개정안 경제살리기 의지도 없고, 구체적인 세수확보방안도 없는 한마디로 한심한 대책이다. 우리 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정상화와 조세감면 중지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하겠다.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밖에도 우리 당이 주장해온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 세제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제도 연장 등 정부세제개정안 중 합리적 부분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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