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ㅇ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 특혜배제 건수: '14년 7월(22건) → '15년 7월(101건) / '14년 전체는 78건
ㅇ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사례로는 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②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③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④ 기타(12%) 순이다.
ㅇ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특혜배제 총괄('13년 5월∼'15년 7월)
ㅇ 특혜배제 원산지증명서 건수 및 수출기업수: 237건 / 187개 업체
ㅇ 특혜배제건 수출금액: 미화 1,561만 불(한화 172억 원 상당)
ㅇ 특혜배제 금액: 미화 101만 불(한화 11억 원 상당)
□ 연도별 특혜배제 통보 현황

□ 사유별 특혜배제 통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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