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8.26)참고
⇨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원인
(제도)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 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ㅇ주요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
→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통제시스템에서 제외
(윤리)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
ㅇ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조치
1. 주식 투자 현황 일제 점검
(자체 점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15.9월)
*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개, 소속 회계사: 8,635명('15.8월 기준)
⇨ 회계법인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② 자체 점검 결과 ③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
(품질관리감리)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15.9월~12월)
*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 매년 지속감리
⇨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Best-practice)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2.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거래제한)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
ㅇ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15.12월)

(모니터링)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
ㅇ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 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공시)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현황"을 공시('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6.6월)부터)
(시스템)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ㅇ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
ㅇ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3.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회계사시험)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ㅇ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교육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 → 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
ㅇ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자정노력) 회계법인들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실시(즉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②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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