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한국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국으로의 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로서, 인접성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역(逆)직구 시장의 최적지
** '1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출규모(천 불): 전체 60,292, 중국 28,271(47%)
ㅇ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그 첫 주자로서 8월 27일 18:00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선적되어 28일에는 대항세관(중국 청도세관 산하)에서 통관된 후,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 주요물품: 기저귀,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 밥솥 및 홍삼액 등
ㅇ 관세청은 지난 3월 19일 의류,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5가지 물품에 대해 중국 청도세관과 함께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 한중 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는 데 비해 물류비용은 최소 40%이상 저렴**하다.
* 한국 인천항, 평택항과 근거리에 위치한 중국 청도항, 위해항 간 배송체계 구축
** 페리․택배운송 6,000~8,000원/kg : 항공운송(EMS) 15,000~20,000원/kg
ㅇ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은 더욱 빨라지고, 정기적 운송수단인 페리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해상통관절차가 없어 대중(對中)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또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세관과 협의하여 중국내 통관세관, 통관허용 물품 및 전자상거래 업체도 확대하였다.
ㅇ 중국내 통관세관은 청도본부세관 산하 대항세관으로 한정되었으나, 대항세관, 위해세관, 황도세관으로 확대하였고,
ㅇ 통관허용 물품도 5개 품목에 한정(Positive)되던 것을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 및 제품,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Negative)으로 확대하였다.
ㅇ 이용업체도 전자상거래 시범업체(중국 4개업체)에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24일 중국 북경 해관총서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위 광조우(Yu GuangZhou) 해관총서장 간에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간소화,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국 해관총서와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 한편, 관세청은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전자상거래 집배송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 화물반출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사용신고 → 재포장 작업 → 국외반출신고 → 보세운송 → 선적)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중국 전자상거래업체(S사)는 올해 7월 유럽에서 수입된 분유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고, 쇼핑몰에서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분유를 재포장 작업을 한 후, 인천과 황도 간 화물선을 활용하여 수출한 바 있다.
ㅇ 이 업체는 올해 9월부터 유럽에서 수입된 분유와 국내 유아용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예상물량: 2,500 FEU/년, 예상부가가치 창출: 42억 원/년
□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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