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렌터카 업체 고직적인 부당 위약금 해결된다. 계약전 연체 이자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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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4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 약관' 을 점검하여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차량을 늦게 반환할 때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현대캐피탈, 케이비(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씨앤에이치(CNH)리스, 제이비(JB)우리캐피탈, 비엔케이(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에스케이(SK)네트웍스, 에이제이(AJ)렌터카
 
  ** ①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량 잔존 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②차량     지연 반환할 때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③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④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인도 전 해지할 때 계약 기간 전체에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  이번 조사 대상 14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함.

- 추진 배경

□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자동차 임대 약관에 중도 해지 수수료와 차량을 늦게 반환할 때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출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함.

 ㅇ 이에 따라 캐피탈사 등 여신 금융업자 중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2개 사)*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 점유율 1.0% 이상인 사업자(7개 사)에 직권조사를 실시함.
  * 총 54개 사업자 중 혐의 조항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자동차 대여 사업 현황

□ 자동차 임대업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과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시설 대여업(리스업)으로 구분되며, 등록 기준, 자동차의 용도, 임대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984개의 일반 렌터카 사업자(2015년 5월 말 기준)와 약 50여 개의 여신  금융업자(캐피탈사, 신용카드사)가 자동차 대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매년 약 15% 이상 성장하고 있음.

    * 2012년 2조 7,000억 원, 2013년 3조 1,000억 원, 2014년 3조 7,000억 원(전국 자동차 대여 사업조합 연합회 추정자료)

 - 주요 시정 내용

1. 중도 해지수 수료 산정 시 차량 잔존 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 4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케이비(KB)캐피탈, 제이비(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 (시정 전)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임대 차량의 잔존 가치를 포함함.

□ (시정 후)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임대 차량의 잔존 가치는 제외함.

□ (시정 사유) 차량 잔존 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으므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출할 때,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게 됨.

 ㅇ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2. 지연 반환 시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조항

  ※ 10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케이비(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 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씨엔에이치(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에스케이(SK)네트웍스]

□ (시정 전) 고객이 대여 차량을 늦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 지연 기간동안의 사용료와 함께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함.

□ (시정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차량 지연 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부과함.

□ (시정 사유) 불가피하게 차량 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8조)
3.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해지 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 8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케이비(KB)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제이비(JB)우리캐피탈, 비엔케이(BNK)캐피탈, 신한카드, 에이제이(AJ)렌트카]

□ (시정 전)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할 비용에 사업자에게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킴.

□ (시정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객의 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시정 사유) 추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4.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인도 전 해지 시 계약 기간 전체에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유형4)

  ※ 2개 사업자 해당[롯데렌탈, 에스케이(SK)네트웍스]

□ (시정 전)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질적인 손해 정도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전체에 중도 해지 위약금을 적용함.

□ (시정 후) 차량 인도 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함.

□ (시정 사유) 고객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손 해배상액으로 정산할 수 있음에도 전체 계약 기간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 해제 ‧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 기대효과

□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차량 반환 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 배상 체계가 마련되어 소비자의 손해 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중도 해지, 차량 지연 반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손해 배상 체계가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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