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금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금융행위 근절 및 금융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주요 내용]
①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홍보, 대부업 현장점검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 노력을 강화
전통시장 방문, 금융애로 상담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내실있게 지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일부 영업점에 대한 방범실태 현장점검 실시
1. 금융사기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점검
(금융사기 근절) 명절기간 중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전국 KTX 170개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예방 홍보
◦ 또한, 이동통신 3사의 전국민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주관의 공익광고 방송 등도 실시

(대부업 현장점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대부행위 발생 등에 대비하여 서울시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9.14.~10.8.)
*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 대부업체 및 불법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
◦ 대출 상한금리․대부광고․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 점검
2. 전통시장 반문 등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 지원
(전통시장 방문) 추석을 앞두고 안중시장(경기 평택시, 9.16.), 경창시장(서울 양천구, 9.24.)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 복지단체 등에 기부금 전달
◦ 또한, 시장상인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하여 맞춤형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 전통시장 인근의 사회복지관에서 급식봉사도 병행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관계부처 합동의 '추석 민생대책'(9.15.)에 따른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를 통해 적극 상담․지원
* 추석 명절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은행권은 총 18.2조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3.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지도∙점검
(내부통제 강화 지도) 영업점 창구혼잡, 자금거래 증가 등에 따른 금융사고 및 고객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도
[주요 지도내용]
◦ 영업점 CCTV․비상벨의 작동상태, 현금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
◦ ATM․CD기의 현금 부족 또는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중 운영수칙을 확립
◦ 인터넷뱅킹, 카드․모바일결제 관련 전산시스템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방범실태 현장점검) 점포 규모가 작고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 현금출납이 많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일부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방범실태 점검
◦ 영업점의 방범장비 관리실태, 사고취약시간대 방범대책 운영현황 등을 중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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