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LG유플러스가 자사 주한미군 영업 불법성에 대해 일부 시인하며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 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 지원금을 주한미군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이나 12개월에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둔 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 잔금을 일시에 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둔 기간과 할부기간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주둔 기간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명확하게 공지하고 기준을 정비해 가겠다"며 "주한미군 특성상 운영했던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다른 전산시스템과 통합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명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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