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기차 타는 사람은 자동차세 어떻게 내야 하나요?... 개편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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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일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사회가 '차'라는 재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과량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자동차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재산세의 성격을 갖게 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라 생각하면 환경세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선 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동차 급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형차는 물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자동차세도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있진 않다. 외제차 수입이 제한적이던 시절엔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가 곧 가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차의 비중이 늘어나며 4천만원 대 소나타와 1억 원 대 BMW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했다.

기술이 발달하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 배기량을 과세 기준을 삼을 수 없는 차량이 늘어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기차(EV) 모델로 제자된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배기량은 산정할 수 없다. 심 의원이 주장하는 자동차세 개편은 사회 변화로 인한 법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 자동차세, 개편안 적용되면 어떻게 바뀌나?

심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3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이를 현재 유통되는 차량에 적용했을 때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천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높아진다. 또한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천746만원·3천778㏄)의 자동차세는 75만5천600원에서 136만6천500원으로 80.8% 올라간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006260]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천600원에서 5만4천580원으로 31.4% 싸진다. 아울러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편안 요구는 뜨겁지만... 검토 필요

하지만 자동차세가 갖는 '사회부담금'적 성격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세 과세대상과 달리 운행 과정에서 유류를 소비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의 마모와 손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고가 차량이 유류 소비량이 많거나 도로를 더 혼잡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오히려 형평성을 해칠 수도 있다.

실제로 자동차 세재 개편이 심 의원의 제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요구는 뜨겁지만, 아직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메기지만 1리터와 6리터 사이를 0.5리터씩 나눠 기준을 설정했다. 1리터 이하 차는 2만9,500만 엔, 6리터 이상 차는 11만 1,000만 엔으로 거의 네 배 가까이 차등을 둔다.

미국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세금을 내는데, 가격이 비싼 차는 물론 세금도 많이 낸다. 차를 재산이 아닌 물건을 보기 때문에 소비세 외 세금은 없다. 다만 주마다 소비세 세율은 6~12%로 다르며, 세금 부과가 아예 없는 주도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며, 덴마크는 연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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