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 - 인도 무역 확대 조짐... 비관세 장벽 극복하는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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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 시내
인도 뭄바이 시내
인도 뭄바이 시내

□ 관세청장(김낙회)은 10월 8일(목) 인도 고아(Goa)에서 개최된『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한-인도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인도 비관세장벽 완화 및 통상확대의 새로운 전기 마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협정

□ 인도는 중국에 이은 미래의 핵심 교역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통관규제 등 관세장벽이 우리기업 진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혀왔으나 이번 협정 체결이 향후 통상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

 ㅇ 이에 따라 한국 AEO 수출기업에 대한 인도의 수입검사 비율 축소(40% →5%) 등에 따른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약과 함께 우리기업의 인도 수출 경쟁력을 상당폭 제고할 것으로 예상

     ※ (참고) MRA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 한-중(2.7조원), 한-미(2.2조원)
 
 ㅇ 특히, 미·일·EU 등 다른 무역강국들보다 먼저 AEO-MRA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이『시장선점의 우위』를 누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

□ 참고로, 이번 협정은 인도측의 소극적 자세로 약 2년간 지체*되어 왔으나 외교부·기업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 교착상태를 극복·체결함으로써, 정부 3.0의 효과를 입증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판단

    * '12.4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13.12월 이후 협상 중단 상태 유지(금년 재개)

□ 아울러 관세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한-인도 AEO-MRA 외에도,

 ㅇ 아시아-유럽 관세청장회의라는 다자협력의 장을 빌려 관세당국간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가간 협조를 통한 통합국경관리 등 다양한 관세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아국의 통상이익 증진에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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