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개별소비세 인하'만으론 샤넬의 콧대를 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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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지될 개획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고작 3개월 만에 제자리로 하향 조정됐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대부분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성 품목이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수혜 대상은 명품의 주 구매자인 고소득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취지가 '내수 소비 촉진'에 있다고 밝혔으나 대중의 반응은 시들했다. 한 인기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개별소비세 덕분에 벤츠 승용차가 440만 원이나 싸진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할인율이지만 내 수입으론 할인된 가격으로도 그 차를 살수가 없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 대부분은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았고 샤넬은 일부 핸드백 가격을 6~7% 인상하기까지 해, 본래 취지마저 무색하게 했다. 이에 기회재정부는 결국 지난 8월 500만 원으로 올렸던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다시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소비자 가격 85만 원 이상 떨어질 거라 예상한 기재부, "어... 이게 아닌데?"

수입신고 가격인 500만 원인 명품가방의 경우 개소세 과세 기준이 500만 원일 경우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과기준이 200만 원일 경우엔 기준선 초과 금액인 300만 원의 20%, 즉 6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개소세에 30%가 붙는 교육세(18만원)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개소세 환원을 빌미로 명품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 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소세 과세 기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세 인하 효과 본 업종은 현 정책 유지

한편 개소세 인하가 효과를 본 분야도 있다. 중저가격대 국산차는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가격 하락폭이 고작 20~50만 원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이 많았지만, 실제론 개소세 인하와 신차 효과로 내수 소비량이 호전되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지난 10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8만 5천 대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으며, 출하량은 3.5%, 재고량은 11.0% 증가했으며, 이 중 내수 판매량은 12만 1천 대로 13.6%가 증가했다.  

보석·귀금속과 모피 역시 개소세 인하로 판매 가격을 낮춰 신혼부부 등 소비자가 혜택을 본 업종이다. 정부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과세 기준은 500만 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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