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직은 '불법' 푸드트럭,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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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은 합법적 '푸드트럭'이 활성화 된다면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와 비슷한 '푸드트럭'은 현재 지자체의 제한적인 영업 허가로 사실상 대부분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푸드트럭'이 많아진다면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7.2%로 '이용할 의향이 없다(21.3%)'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 11.5%.

모든 계층에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의향 있음 70.4% vs 의향 없음 23.3%)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68.5% vs 21.1%), 대전·충청·세종(67.2% vs 20.4%), 광주·전라(66.2% vs 16.2%), 부산·경남·울산(64.4% vs 21.2%), 대구·경북(62.9% vs 23.5%)의 순으로 이용 의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20대(의향 있음 86.9% vs 의향 없음 13.1%)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77.2% vs 14.5%), 40대(71.9% vs 16.2%), 50대(56.0% vs 27.8%), 60세 이상(49.0% vs 3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1'기존 상인들과 갈등 조정' 38.5%

최근 정부는 '푸드트럭'을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세부 규율 미비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은 약 40여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부 조치에 대해 물은 결과,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 조정'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푸드트럭 관광 상품 개발(20.7%)', '영업 지역 추가 확대(20.1%)'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20.7%.

이번 조사는 10월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현재 한국에서는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면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올 상반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푸드카 뿐만 아니라 캠핑카, 이동형 사무실 등 생계․레저형 튜닝카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푸드트럭 개조를 규제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해 계획대로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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