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테러 방지법,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률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장이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터러대책회의' 및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를 운영 ▲항공기, 화학 등 8가지 테러 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운영 ▲국정원장이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에 주요 사안을 보고 ▲대테러특공대 및 긴급구조대 운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자, 테러 자금조달자는 징역형, 허위신고자는 벌금에 처함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 등이다.
9∙11테러 등 해외 테러가 발생할때마다 테러방지법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비정상적 권한 강화와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문제가 되어 의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터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금융거래나 통신내역, 출입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법안은 이후 폐기되었다가 2008년 다시 발의되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對) 테러 예산을 약 1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화생방 테러 대비 비용, 300억 원 ▲무자 고속보트 5대, 296억 원 ▲생물테러 대비 백신 비출, 260억 원 ▲군경 대테러 개인화기 및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복 교체 또는 구매, 8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 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 시설 경계 보호 강화 및 교육 비용,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 20억 원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 12억 원 ▲ 주요 시설 CCTV 교체, 3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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