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은 27일, 지난 2014년 국내 기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곳이 총 1,506억개 소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금액 총액은 총 7조 1,034억 원으로, 2013년의 1,506개소, 6조 8,361억 원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수혜대상 근로자는 168만명, 기금 평균액은 47.2억 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경영이익 일부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일부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오용을 막기 위해 기업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림, 운영된다.
정부에선 '83년부터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기금의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을 제정하여 '92.1.1 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장학금, 재난 구호금,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 등에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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