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까지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천600만원) 줄어 연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금이 30%(2천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천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천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내년부터 지원금이 주어진다.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이하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했다. 통상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편이므로 '아빠의 달' 제도로 불렸다. 기존엔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원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완화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부터 통상임금을 삭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총액이 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나는 대신, 총임금과 수당은, 상여금, 변동급 등은 순차적으로 감액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인사적체 해소,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이 꼽힌다. 문제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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