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결국 실형 선고 받아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심했으나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파기환송을 결정했지만,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 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후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문제 외에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도 앓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 7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경제인 특사를 받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불발로 그쳤다. 6,2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2,0478억 원을 횡령∙배임행위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워낙 커 사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오너의 부재와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령탑을 잃은 뒤 한동안 CJ가 맥을 잡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엔 목표 매출 33조 원 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2,300억 원 감소하는 시원찮은 모습을 보였다. 본진인 CJ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이 30% , CJ헬로비전은 영업이익이 23% 감소했으며, 야심 차게 출범한 CJ대한통운도 반쪽 실적을 내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기업이 혼란에 빠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당시 변호인단은 "이 회장 등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CJ재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도 취했다"라며 파기환송 전 판결 법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실형이 선고된 탓에 CJ 그룹은 경영공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