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친자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고, 조희준 전 회장에게 과거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숱하게 많은 이혼 사례에서, 이 '양육권'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이란 이혼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부 양측 중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가정, 학교,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 등 다각적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 부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 일정 기관 등 3자가 양육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양육권이 중요 쟁점이 되는 이유는 '양육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양육자의 양육권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일 땐 양육자가 아닌 일방에 대해 그쪽의 부담 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3자가 양육권을 가져갔을 경우엔 부모 쌍방에 각각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양육비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산정된다.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 비용은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월 30~70만 원 선에서 경정된다. 전문직 등 소득이 높은 경우엔 합의 하에 100만~200만 원까지 양육비 청구액이 늘어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다.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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