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직장에서 폭행, 폭언 피해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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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폭행, 폭언 피해 당했을때.. 가만히 있지 말자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 사건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당사자인 운전기사 B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 회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 폭행을 자행했으며, 구둣발로 낭심을 걷어차기도 했다. "개자식아", "X발놈",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도 예삿일이었다. B씨는 부양하는 가족이 걱정돼 이러한 비인간적 대우를 견디려고 했으나, 지난 15일 권고사직당했다. B씨는 이달 안으로 고용노동부에 김 회장의 폭행·욕설 사실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폭언, 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개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등 제재는 가능하지만, 폭행은 금지된다.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은 폭행의 범주를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폭넓게 보고 있다. 여기엔 단순 폭행 외에도 협박, 감금, 위협 등도 포함되며, 판례에 의하면 소지품 검사, 수차례 반복되는 폭언도 폭행으로 인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 내 폭력에 대해 근로자가 대항하는 행위를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돼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직장 내 폭행을 자행한 자는 근로기준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폭행이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행하여진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 근로자는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노동청과 검찰청, 혹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구비 자료엔 의사 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 사본, 목격자 진술서 등의 증거가 포함되며, 이외에 고소장과 진정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에 제출할 경우엔 관할 노동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부 신고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의 구제를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신고 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는 경우 '노동부 사이버 민원실'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하다 판단되는 경우엔 노동부 측이 유선이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3일 이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리 불가 처리가 된다. 동일한 신고가 서면과 사이버로 이중 접수되는 경우엔 서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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