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누리과정 예산, 경기도가 준예산 체제에까지 돌입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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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6천3억 원 편성 못해

경기도는 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 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도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근거해 2016년 준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예산안(15조5천253억원)의 96%인 14조9천250억을 집행 가능 준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6천3억원(4%)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만 집행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에 반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인천의 2천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지원대상은 3만2천여명이나 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1억원을 세우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서울·광주·전남·경기가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인천시는 최악의 경우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 큰데 반해, 교육 복지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사업비의 증가를 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4년간 누리과정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61.7%였으며, 지출 비중도 1.5%에서 5.0%로 증가했으나, 학교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출액은 각각 연평균 15.2%와 3.9% 감소했다. 재정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이 누리과정 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교육환경 지출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처럼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일선학교에서는 노후화된 화장실·과학실·강당이 방치되고, 빗물 토사로 인해 망가진 운동장 보수작업이 지연되며, 학생건강을 위한 방충망 설치도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경연은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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