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1,238억원의 조세를 포탈했으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 스스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12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효성 측은 이 같은 판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지, 오너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 그룹은 계열사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못 이겨 합병을 결정했고, 결국 부실자산을 떠안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계분식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포탈에 대해선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선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거란 입장이다.
검찰은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 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 매입 등에 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 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천358억원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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