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5일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약 1200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봤다. 건강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에 따르면 효성은 2003~2012년 법인세를 신고하며 매출원가와 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실적은 약 8900억원대이다. 또 2007~2008년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화학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원대 양도차익을 얻었다.
조 회장은 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과 관련해 효성은 먼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라고 말했다.
또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고, 아울러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회장은 80대의 고령으로 담낭암 치료를 받았고 심장 부정맥을 앓았다. 이날 법원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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