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 역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도 손쉽게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 :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단말기자급제 단통법 시행 이전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해, 제품을 비싼 출고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비판을 들었으나, 단통법 시행 이, 요금 할인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자 오히려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지난해 3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432만6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새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경우는 이통 3사 평균 2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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