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원샷법 잠정합의, 과다공급 발생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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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다.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경우 24일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원샷법을 두고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민주가 정부 원안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더민주가 요구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샷법은 사실 합의가 다 됐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시한으로 10대 기업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북한인권법 역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해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비스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개 법 등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주장과 떼쓰기가 여전하다"며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칭 '원샷법'이라 불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원샷법을 추진하게 된 이유은 한국의 주력산업 상당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흔히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부실 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 기업이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 지원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지원 내용으론 ▲ 주주총회절차 간소화 ▲ 간이합병의 요건 완화  ▲ 소규모합병요건강화 ▲ 소규모반할제도신설 ▲ 채권자보호절차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간소화 ▲ 역삼각합병제도 신설을 위한 특례 등이 있다. 사업을 재편하려는 정상회사에게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인 것이다. 

또한  사업재편을 신청하는 기업이 규제대상에 들어가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개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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