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자 임금 주지 않은 사업주 3명 '실형'

체불 사업주 3명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일 식품 제조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근로자 10여명의 임금 9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죄로 기소된 B(63)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5년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4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건축업자인 C(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한 7명의 임금 등 2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