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 3명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일 식품 제조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근로자 10여명의 임금 9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죄로 기소된 B(63)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5년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4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건축업자인 C(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한 7명의 임금 등 2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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