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에서 다리만 건너면 인천 시내인데 20일 넘게 기다려도 아무 소식도 없네요."
동아시아 고인돌 연구의 권위자인 A박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우리 고대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연구보고서를 어렵게 입수한 뒤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박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객터미널의 한진택배 창구를 이용해 해당 보고서를 인천 모 대학 연구소의 B교수에게 발송했다. 택배비로 6천원을 냈고 '이틀 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도 받았다. B교수는 A박사와 함께 고대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오랜 기간 해당 자료를 찾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 현지답사 중이었던 탓에 먼저 귀국해 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차를 운전해 한시간도 안 걸리는 대학 연구소에는 열흘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 속이 탄 A박사와 B교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진택배에 각각 4차례, 3차례 전화를 걸어 연구보고서의 행방을 물었지만 회사 측은 '연락 주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정작 한진택배는 이들에게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다.
A 박사와 B교수는 "콜센터에 몇번이나 전화를 걸어 어렵게 한번 통화가 이뤄져도 '확인하는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실제 연락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는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 행태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진택배는 1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이들에게 처음으로 먼저 전화해 사과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의 화물창고를 뒤졌지만 사라진 연구보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이번처럼 100% 회사 책임으로 인한 택배 분실이 가끔 발생하는데 설 명절 특수로 운송 물량이 많아 적절히 안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7개 택배회사 관련 피해 사례 56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품 파손·분실 피해가 433건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택배 배송을 신청할 때에는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넘는 고가품은 할증요금을 선택해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설 연휴 기간엔 택배 가장한 범죄도 늘어나
각종 선물 배송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엔 택배서비스의 문제도 늘어날 수 있는 데다,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먼저 명절 선물의 택배운송장에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가 포함된 만큼 이를 떼어내서 따로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품 주문 단계라면 가상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적거나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배 기사를 가장한 강도 범죄 사례도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9월22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빌라에 사는 A(32·여)씨는 초인종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택배입니다"라는 대답에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그는 택배 기사가 아닌 강도였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이던 정모(32)씨는 A씨를 넘어뜨리고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달 14일 광주 광산구 B(74·여)씨의 단독주택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준 B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종이상자를 든 조모(63)씨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만, 조씨는 곧바로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안방으로 밀치며 위협했지만 안방 문을 붙잡고 수차례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B씨의 저항에 줄행랑을 쳤다.
경찰청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택배를 가장해 강도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법을 소개했다. 대표적 예방법은 ▲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길 것 ▲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할 것 등이다.
경찰은 또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 택배 배송 지연·배송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등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사기 문자)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기단이 전화나 문자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링크를 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간다.
경찰은 ▲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 전화를 바로 끊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것 ▲ 사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할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하거나 소액결제 차단, 백신 설치 등 조치를 하라고 권유했다.
명절 때는 택배 사칭뿐 아니라 대출 권유 전화도 자주 걸려오는데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보증금, 수수료 등 선납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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