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체해야했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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