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기존 계약 소급 안돼

대부 대출

대부업체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대출 시기를 다음달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금융개혁 법안 국회본회를 통과하면서 통과 대부업체 대출에 적용된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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