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곳곳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국내 수출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정책을 변경하고 의료기기, 철강 등에서도 비관세장벽을 다지고 있다.
특히, 1년 넘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발효된 수입화장품 분류 규정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미백 제품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미백 화장품이 '비특수'에서 '특수'로 재분류되면서 더욱 까다로운 위생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민관 주도의 비관세장벽협의회가 관리하는 대중국 비관세 장벽 사례는 모두 26건으로 비관세장벽협의회가 관리하는 국가별 과제 가운데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5건)와 일본(4건)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이 자국 철강 수출 제품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미국, 유럽연합(EU)등 주요국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의료기기 수입을 허가할 때 국제 공인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주요 비관세 장벽이다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의료기기 분야는 자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는 신청을 하면 대략 3~6개월 뒤에야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다가 중국 CFDA의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의료기기 관련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까다로운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치약도 CFDA 인증을 추가로 받게 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수입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다.
제3국으로 완성품을 수출한 중국 내 우리 보세공장이 고객사가 계약을 취소한 바람에 같은 제품을 그대로 수입할 때 손실의 우려가 된다.
우리 업체가 나중에 이 제품을 똑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재수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지만 가격이나 수량이 달라지면 또 세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우리 업체는 관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자주 겪어야 한다.
반면 현재 한국은 하자발생, 구매자의 계약취소 등으로 재수입된 보세공장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은 광둥성검사검역국의 규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까다롭게 적용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협력 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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