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세)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김성우 판사)에서 열린다.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62세)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의 해임안이 부결되고, 이 달 말 열리는 롯데제과 주주총회에서 신 총괄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예정이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업계의 큰 이목으로 집중되고 있다.
신동주(62세)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의 의중'을 경영원 분쟁의 핵심 논리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상태 여부에 따라 롯데 경영권의 향방이 갈 릴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 한 바 있다.
지난달 1차 심리 당시 신 총괄회장은 법원에 직접 참석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을 의교기관과 구체적인 감정 방법 및 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정숙씨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원하는 감정기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요구한 상태다.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과거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객관적 감정이 어렵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
정신감정 결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의견으로 모이면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결론을 맞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 회장이 일본에서 광윤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광윤사 임시 주총을 열고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최 대주주와 대표이사직 오른 데 대한 근거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 광윤사 주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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