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노선' 운수권을 배분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는 11일 운수권 배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란을 운항할 항공사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수권 배분 규정상 신규노선 주 5회 이하는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 한쪽만 이란 정기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로인해 하나뿐인 카드를 차지하기 위해, 양대를 이루고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주4회 정기 노선을 배분 받기 위해 이란 국제항공운수권 신청서를 9일 제출했다고 항공업계는 전했다.
두 항공사가 신청한 이란 노선 운수권은 여객과 화물 취항이 모두 가능하다. 운수권을 받게 되면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화물기와 여객기 중 선택하거나 모두 띄울 수 있다. 양대 항공사는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설정된 운수권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운수권을 얻어내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항공은 1970년대 중반에 양국간 화물기를 부정기 운항한 적이 있고 2001년 이란의 마한항공이 테헤란에서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주 1회 취항했다가 반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란항공은 2002년 12월부터 테헤란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에 여객기를 띄우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안을 발표한 2007년 10월 이후 운항을 중단했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1년 안에 취항을 시작해야 한다.
이란은 아직 달러결제·송금이 원활하지 않고 테헤란 공항에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을 갖춰야 하기에 운수권 배분 후 첫 비행기를 띄우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이란 제재가 풀렸을 당시 "안정적 물동량이 확보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테헤란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국토부에 갑자기 운수권 배분을 경쟁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경제공동위 개최 당시 테헤란을 방문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란 노선의 주인공이 될 항공사를 예상하기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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